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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 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으로 안전한 거래하기

오늘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방법을 비롯하여 부동산 소유권, 근저당 설정,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으로 안전한 거래하기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건물의 부동산 정보와 근저당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2.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증명서)

3.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확인 시 주의 사항

4. 전세사기 예방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인터넷, 무인 발급기, 등기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이용

인터넷 등기소 이용 방법
인터넷 등기소 이용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열람/발급’ 선택 → 주소 입력 후 선택 및 다음 클릭→ 용도 및 유형 선택 → 결제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발급용을 출력해야 합니다.

PDF 저장 방법은 결제 후 ‘출력’ 클릭 → 프린터 대신 ‘PDF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무인 발급기 이용

정부24에서 가까운 무인 발급기 위치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선택 → 부동산 주소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및 출력

 

3) 등기소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서 작성 → 민원 창구에서 발급 신청 → 결제 후 발급

수수료는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증명서)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서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담보로 설정된 대출이 있는지, 법적 분쟁(가압류·경매 진행 등)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왜 확인해야 할까?

전세 사기 예방: 근저당이나 부채 상태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소유자 정보, 가압류, 경매 여부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필수 절차: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확인 시 주의 사항

 

등기부등본은 세 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등이 기재됨
● 계약할 부동산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검토
갑구 ● 마지막 순위번호에 기재된 소유자가 현재 임대인인지 확인
●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를 체크하여 리스크 평가
★ 을구 ★ ●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
●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며, 설정된 경우 주의 필요
● 근저당 설정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크다면 위험 신호
● 전세 보증금과 합산하여 매매가의 70% 이하인지 확인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만약 내 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을 합한 값이 주택 매매가의 70%를 초과한다면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주택 매매가: 3억 원
내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근저당 설정 금액: 1억 원

총합: 2억 5천만 원 (매매가의 83%) → 위험 (70% 초과!)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의 안전을 지키려면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더 확실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면 단순히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함께 진행하면 더욱 안전한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1)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
●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2)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법적 보호 강화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

3) 전입신고 즉시 하기
●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됨
● 전세 보증보험과 함께하면 더욱 안전

4) 중개사 신원 확인
공인중개사의 국가 인증된 자격증 및 등록증을 확인하고, 정식 등록된 중개사인지 검토

5) 주변 시세 조사하기
●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세가는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 같은 지역의 전세 시세를 비교해 보고 계약 진행

이러한 방법들을 철저히 지키면 전세 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