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분 만에 끝내기!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홈택스와 손택스 어플을 통해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환급금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분 만에 끝내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금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PC를 통한 환급금 조회(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한 환급금 조회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클릭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창에서 '한번에 조회하기' 눌러 자료 조회 후 '예산세액 계산' 클릭
3) 근무처 급여정보가 있으면 반영하기 선택, 해당 없음으로 나오시면 바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4) 총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5)  ⑦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만큼 환급금이 있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올 경우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급여는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야간·연장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은 제외)
기납부세액은 소득세라고 쓰여있는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해당 없음)

 

2) 모바일을 통한 환급금 조회(손택스 어플) 

또한 환급금 조회는 휴대폰에서 어플을 다운로드 후 본인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플에서의 환급금 조회 방법은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1) 손택스 어플에서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2) 공제 자료 조회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후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 '계산결과보기' 클릭
3) 차감납부(환급) 세액의 합계 금액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플을 통한 환급금 조회

 
홈택스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예상 금액을 보여주는 것임으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 일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 서류를 1월 말까지 취합 및 검토하여 2월 중순 안에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며, 늦어도 4월 급여에는 지급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기준**

1월 15일 ~ 2월 28일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

3월 초 ~ 3월 말 : 회사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 진행 


3. 연말정산 환급금 이란?

연말정산 환급급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았을 경우 더 납부한 액수를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정된 세금보다 납부하신 세액이 적었다면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내역은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Q&A

Q1) 연말 정산에서 평균 얼마의 환급금을 돌려받나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인당 평균 환급액이 약 60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77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약 82만 4천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근로소득의 증가와 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개인별 환급액은 소득 수준, 공제 항목 활용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준비가 중요합니다.

Q2) 연말정산에서 가장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환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소득공제 (세금 부담 줄이기)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총 급여의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의 일부(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가 공제, 2024년 한도는 최대 330만
  • 주택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

2. 세액공제 (직접 세금에서 차감) 

  • 의료비 공제: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시 총 급여의 3% 초과분의 15% 공제.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대학생 자녀 포함) 지출 시 공제 가능

Q3)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 연말정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었던 경우: 급여에서 매월 떼는 세금이 적으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함
  • 소득공제·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미만이면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교육비 사용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이 누락된 경우
  • 부양가족 공제 오류: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을 초과한 경우 공제 불가
  • 해결 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예상 환급액을 확인, 부양가족 소득요건과 공제 항목별 증빙자료를 미리 점검

(참고: 국세청 홈택스,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세무사신문 <[팩트체크] 연말정산은 정말 '13월의 월급'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