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안정적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유형1·2 조건, 취업애로청년 요건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에도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운영됩니다. 올해는 신청 조건이 완화된 유형2가 도입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신청 대상 및 요건
1. 청년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상실 후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졸업예정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일경험사업 등 수료 후 첫 취업
- 보호연장청년, 자립준비청년, 탈북청년, 폐업 청년 등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유형2는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 기간이 짧았거나 고졸 이하가 아니더라도, 일반 청년도 유형2 참여 기업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업 요건
유형1·2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5인 이상 고용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유형1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식서비스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로 인정되나, 유형2는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운영 기간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반드시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후, 기업이 온라인 참여 승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여 신청이 승인된 이후 정규직으로서,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정리
구분 | 유형1 (고용창출형) | 유형2 (고용유지형, 신설) |
지원 대상 | 고용 인원이 증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 유지 중인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조건 | 취업애로청년 | 청년 (취업애로 조건 없음) |
지원금 |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대 720만 원 (12개월간) |
동일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에게 추가 480만 원 인센티브 |
특이사항 |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일부 업종) | 5인 미만 기업 참여 불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도
유형2 참여 기업에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48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8개월 근속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회차: 24개월 근속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인센티브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유형2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지원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주어져 더욱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며,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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